[연합뉴스] 기업의 전직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법적 토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6 15:47 조회9,570회 댓글0건

본문


'구조조정 선배' 유럽은 "고용주에게 실직자 전직 지원 의무화"

정리해고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재취업' 책임 엄격하게 물어
전문가들 "대기업 전직 지원 의무화하는 법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6/05/26 08:54:31수정시간 : 2016/05/26 08:54:32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5/dh20160526085431137780.htm
-----------------------------------------------------------------------------------------------------------------

조선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면서 실직자 대책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조선, 철강, 전자업종 등에서 수십년의 구조조정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들의 실업대책은어떠할까.

한마디로 이들 국가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에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고 근로자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상당부분 책임져야 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1974년부터 고용주와 노동조합 사이를 조정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업안정보장위원회'(JSC·Job Security Council)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금·실업보상금 지급, 건강보험 연장, 소득 지원 등 근로자 생계 유지를 돕는 것은 물론 해고 근로자가 새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해고 근로자가 다른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업무능력을 가졌는지 취업 전문가가 면밀하게 파악한다. 이후 그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나 회사를 찾아내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까지 제공한다. 해고된 근로자는 통상 6∼8개월 가량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0.3%를 적립해 마련한다.

프랑스에서는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10명 이상 해고할 경우 실직자에게 '직업전환계약'(Occupational Transition Contract)을 제공해야 한다. 실직자는 최대 12월까지 해고 직전 임금의 80% 가량인 '직업전환수당'을 받는다. 이는 실업급여와 별도다. 전속 상담사에게서 재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훈련 비용도 지원받는다.

벨기에서는 20명 이상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해고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제공해야 한다. 해고 근로자는 개인별 상담사에게서 재취업 컨설팅을 받는 것은 물론 새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공간과 PC, 전화기, 복사기 등도 제공받는다. 정신적으로 위축된 실직자는 전문가에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역사가 오래된 독일은 아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근로자 재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회사인 '고용전환회사'(ETC·Employment Transfer Company)를 운영한다. 고용전환회사는는 해고 근로자들이 곧바로 실직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고자들은 이 회사로 옮겨 통상 '적성검사→오리엔테이션→취업계획서 작성→토론·워크숍→구직활동→인턴근무'의 절차를 따르는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을 받는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전 임금의 67%, 없을 때는 60%를 최대 1년간 받는다. 고용주의 추가 지원으로 직전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받는 근로자도 많다.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이 운영하는 고용전환회사 '오토비전'은 68.2%에 달하는 근로자 재취업 성공률을 자랑한다.


국내에서도 조선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는 만큼 이러한 유럽 국가들처럼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해고 근로자의 극심한 생계난과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300인 이상 대기업에 50세 이상 퇴직자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말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전직 지원 전문업체 인지어스코리아의 한재용 대표는 "유럽 국가들은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까지 책임지도록 엄격하게 감독한다"며 "우리나라도 여러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만큼 기업의 전직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대규모 구조조정,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퇴직 후 재취업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중소기업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상시적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인력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 서울 인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경상북도 대구 울산 전라북도 광주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 제주도